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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전문개정 1976.12.31 법률 제2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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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기·등록등)
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에 있어서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관리청의 명칭을 첨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