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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법률 제6465호 전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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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