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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법률 제6465호 전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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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1.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2.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3.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4. 선박소유자·용선자·선박관리인·선박운항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제한의 범위
5. 공동해손
6. 선장의 대리권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