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제사법

법률 제6465호 전부개정 2001. 04. 0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준거법의 범위)
이 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