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제사법

법률 제6465호 전부개정 2001. 04. 0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관한 거절증서의 방식, 그 작성기간 및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그 밖의 행위의 방식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곳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행하여야 하는 곳의 법에 의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