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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법률 제6465호 전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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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①환어음의 인수를 어음 금액의 일부에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지인이 일부지급을 수락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지급지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약속어음의 지급에 준용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