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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법률 제6465호 전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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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후견)
①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후견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1. 그의 본국법에 의하면 후견개시의 원인이 있더라도 그 후견사무를 행할 자가 없거나 후견사무를 행할 자가 있더라도 후견사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
2. 대한민국에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을 선고한 경우
3. 그 밖에 피후견인을 보호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