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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법률 제6465호 전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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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準正))
①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그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그 요건인 사실의 완성 당시 부(父) 또는 모의 본국법 또는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부(父) 또는 모가 그 요건인 사실이 완성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