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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법률 제6465호 전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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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당사자는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