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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법률 제6465호 전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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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무기명증권)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무기명증권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