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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법률 제6465호 전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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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의대리)
①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②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대리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대리인의 영업소가 없거나 영업소가 있더라도 제3자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행위를 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대리인이 본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된 영업소를 그의 영업소로 본다.
④본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리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준거법의 선택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명시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⑤대리권이 없는 대리인과 제3자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