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접지부 및 접지압)
자동차는 그 주행장치의 접지부 및 접지압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는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을 것
2. 공기입타이야 또는 접지부의 두께가 25mm이상의 고형고무타이야에 관하여는 그 접지압은 타이야 접지부의 너비 1센치미터(이하 cm라 한다) 당 백50kg을 넘지 않을 것
자동차는 그 주행장치의 접지부 및 접지압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는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을 것
2. 공기입타이야 또는 접지부의 두께가 25mm이상의 고형고무타이야에 관하여는 그 접지압은 타이야 접지부의 너비 1센치미터(이하 cm라 한다) 당 백50kg을 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