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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제정 1962.3.29 교통부령 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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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접지부 및 접지압)
자동차는 그 주행장치의 접지부 및 접지압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는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을 것
2. 공기입타이야 또는 접지부의 두께가 25mm이상의 고형고무타이야에 관하여는 그 접지압은 타이야 접지부의 너비 1센치미터(이하 cm라 한다) 당 백50kg을 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