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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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전기획부"라 한다)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안전기획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전복)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리적의 죄·군사기밀루설죄·암호불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4. 안전기획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②제1항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조직)
①안전기획부의 조직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안전기획부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직원)
①안전기획부에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 2인을 둘 수 있다.
②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한다.
제5조(조직등의 비공개)
안전기획부의 조직·소재지·정원·예산 및 결산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부장·차장·기획조정실장)
①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부장은 안전기획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기획조정실장은 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⑤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이외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겸직금지)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정치활동의 금지)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9조(겸직직원)
①부장은 현역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겸직직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은 겸직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급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직원을 전보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겸직직원은 겸직기간중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겸직직원의 정원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한다.
제10조(예산회계)
①안전기획부는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취급한다.
②안전기획부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예산회계법 제29조에 규정한 예산의 첨부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안전기획부의 세출예산의 관·항은 국가안전기획부비·정보비로 한다.
④안전기획부의 예산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국회에 대한 증언등)
①부장은 국회의 예산심사 및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자료의 제출·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②부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국회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검사 및 감찰)
부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업무에 대한 회계검사와 사무 및 직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13조(정보조정협의회)
①국가정보정책의 수립과 정보판단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기획부에 정보조정협의회를 둔다.
②정보조정협의회의 기능·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부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87.12.4>
[전문개정 1981.12.31]
제16조(무기사용)
①부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무기사용에 있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3313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이 법에 의한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의 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중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중앙정보부장"은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본다.
부칙(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율부칙<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내지 8. 생략
9.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0. 및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