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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확정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8·9·16]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확정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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