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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률 제1077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6. 07.("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서 변경)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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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업무협조 등)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연구개발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