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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법률 제1077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1. 06. 07.("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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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①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승인에 앞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출연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