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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7152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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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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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자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