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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7152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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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고)
수급권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30일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