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17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치매상담센터의 업무 등)
법 제29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4.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5.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제1항의 업무를 전담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치매상담전문요원은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치매환자상담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상담전문요원에게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5.8]
[본조제목개정 20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