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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379호 일부개정 200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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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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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적용범위)
①이 장은 고위공무원단( 「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7.2]
②고위공무원의 보수는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6.12]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