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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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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10>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1993·12·10>
5. 삭제<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