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의2(난민의 인정)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안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