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의2(난민림시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령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90일의 범위내에서 난민림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난민림시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난민림시상륙허가"로 본다.
[본조신설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