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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3.12.10 법률 제4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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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고발)
①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9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