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4470호 일부개정 1991.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전조제1항의 결의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