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5982호 일부개정 1999.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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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1, 1999.5.24>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카드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7. "직불카드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8. "선불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1. "연불판매"라 함은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 물건의 대금·이자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물건이 소유권 이전시기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2. "할부금융업"이라 함은 할부금융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금융"이라 함은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기업에 한하되, 주택매매에 있어서는 개인을 포함한다)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라 함은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전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6. "겸영여신업자"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13, 1999.2.1, 1999.5.24>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4조(허가·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또는 등록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1999.5.24>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본금 및 출자자(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률
3. 임원의 성명
4. 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
6. 겸영여신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제5조(자본금)
①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 이상인 자에 한한다.
1. 2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200억원
2. 3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400억원
②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자본금과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0억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 1999.2.1>
제6조(허가·등록의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9.2.1>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허가의 말소 또는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당시 당해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 또는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허가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미달하는 자(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②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자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허가받고 있거나 등록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7조(허가·등록의 실시)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1999.5.24>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1999.5.24>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1, 1999.5.24>
제8조
삭제<1999.2.1>
제9조
삭제<1999.2.1>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1999.5.24>
제11조
삭제<1999.2.1>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제1절 신용카드업

제12조(적용범위)
이 절은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부대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부대업무)
①신용카드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개정 1999.2.1>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대금의 결제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③삭제<1999.2.1>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도난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접수번호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당해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⑤신용카드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의한 거래
2.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
②제1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9.2.1>
1.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할인률·연체요율등 각종 요율
2.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제20조(매출전표의 양도금지등)
①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따라 작성된 매출전표는 이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업자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가맹점계약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제3항·제4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22조(선불카드의 상환의무)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카드소지자가 선불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현금으로 청구하는 때에는 즉시 당해 선불카드를 회수하고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카드소지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카드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불카드에 기록된 잔액이 권면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제23조(가맹점 모집·이용방식의 제한)
①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겸영여신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이용의 편의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매출전표를 상호 매입하거나 접수 및 대금지급을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수수요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간에 지급되는 대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제한)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13, 1999.2.1>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 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3. 선불카드의 연간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제25조(공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1998.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개정 1998.1.1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기타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1>
제26조(공탁물의 배당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카드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업자가 공탁한 공탁물을 출급하여 당해 신용카드가맹점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소지자(이하 "미상환채권자"라 한다)에게 배당을 실행할 자(이하 "권리실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1999.2.1>
②제1항의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미상환채권자는 권리실행자에게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④권리실행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기간·방법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⑤권리실행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금액의 합계액과 소요비용을 합산한 총액의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⑥권리실행자는 출급한 공탁물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상환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⑦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당해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 신용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시설대여업

제28조(적용범위)
이 절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설대여업자"라 한다)가 영위하는 시설대여업과 연불판매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9조(각종 자금의 이용)
시설대여업자와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인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여시설이용자를 위하여 당해 자금을 융자받아 특정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30조(대외무역법상의 특례)
①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물건을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수입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은 대여시설이용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약사법상의 특례)
①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물건인 의료용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특정물건인 의료용구를 약사법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할 수 있다.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수입하거나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법령에 의하여 받아야 할 허가·승인·추천 기타 행정상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때에는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3조(등기·등록상의 특례)
①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그 이용기간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①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당사자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가 시설대여업자에게 부과된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자동차등의 손해배상책임)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운행을 함에 있어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시설대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시설대여등의 표시)
①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연불판매에 있어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표시하는 표식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②당해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한 시설대여업자외의 자는 제1항의 표식를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13, 199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절 할부금융업

제38조(적용범위)
이 절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할부금융업자"라 한다)가 영위하는 할부금융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할부금융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할부금융업자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 및 용역의 매수인(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9.2.1>
1.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2.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①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을 초과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개정 1999.2.1>
②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제41조(적용범위)
①이 절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영위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②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③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제42조(자금의 차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3조(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조합자금의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투자한다는 내용
②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이를 배분할 수 있다.
③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 ·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에게 손실의 분배비율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업무를 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융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9.2.1]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46조(업무)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연불판매업무(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4.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업무
5. 어음할인업무
6.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8. 기타 신용의 공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삭제<1999.2.1>
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개정 1998.1.13, 1999.2.1, 1999.5.24>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3.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매출
4.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의 양도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방법 또는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사채발행의 특례)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일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발행후 1월이내에 이미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여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 외에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부동산의 취득제한)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것에 한한다.<개정 1999.2.1>
1. 본점·지점 기타 사무소
2. 임·직원용 사택, 합숙소 및 직원연수원
3. 기타 업무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과다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부동산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상 일정비율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부동산의 총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④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당해 부동산이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의 목적물인 경우
2.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⑤삭제<1999.2.1>
제50조(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당해 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여신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1>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를 표기함에 있어서 여신·신용카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9.2.1]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13>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 내지 제9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장 감독

제53조(감독)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개정 1998.1.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업무상황과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은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8.1.13>
제54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1999.2.1>
제54조의2(경영의 공시)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종류·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9.2.1]
제55조(회계처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56조(감사인의 지정)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1]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13>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를 영위한 때
2. 제14조·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제17조·제18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1항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23조제2항·제24조·제25조제1항·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때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2.1, 1999.5.2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자에 해당된 때(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파산·영업의 폐지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8.1.13, 1999.2.1, 1999.5.2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자에 해당된 때(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파산·영업의 폐지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④삭제<1999.5.24>
제58조(과징금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4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8.1.13, 1999.2.1>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8.1.13>
1. 시설대여업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때
2. 할부금융업자가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8.1.13>
제59조(취소처분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5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1999.5.24>
제60조(허가취소에 따른 조치)
신용카드업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제61조(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제5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1999.5.24>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62조(설립)
①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1, 1999.5.24>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사·감사 기타 임원을 둔다.
⑤삭제<1999.2.1>
⑥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가입)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이 법 기타 법령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에 대한 이용자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제출의 대행과 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5. 회원 상호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6.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7. 여신전문금융업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8. 삭제<1999.2.1>
9.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5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업무범위
5.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6조
삭제<1999.2.1>
제67조
삭제<1999.2.1>
제68조
삭제<1999.2.1>

제7장 보칙

제69조(검사의 위탁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13]

제8장 벌칙

제7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1>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한 자
2.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3.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하거나 직불카드·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4.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출전표를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하거나 직불카드·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27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④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1>
1. 삭제<1999.2.1>
2. 삭제<1999.2.1>
3. 제5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4.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5.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8.1.13, 1999.2.1>
1. 삭제<1999.2.1>
2. 삭제<1999.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8.1.13, 1999.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8.1.13, 1999.2.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374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예) 제68조의 규정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설립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인가받고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중 제1호의 업무만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신용카드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할부금융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시설대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자로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겸영여신업자로서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⑥이 법 시행당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인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개정 1999.2.8>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1999.2.1>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지원하는 한편"을 "이 법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며, 동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4조 내지 제11조)·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관세감면적용등) ①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납세의무자로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대여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③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중 "신용카드업법 제2조제1호"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⑧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⑨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⑩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시설대여업법·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신용카드업법·시설대여업법·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5741호,1999.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폐지법률) <제5819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재정경제부"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재정경제부"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9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52>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