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용역경비업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국가중요시설·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흥행장·주택·창고·주차장·행사장·유원지·항공기·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기타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2.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용역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