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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7.20 대통령령 제14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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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노영수당의 지급수준등)
①노영수당의 지급수준은 노인복지등을 참작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②노영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