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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안전제동장치)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에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하는 제동장치이외에 안전제동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7.7.22>
②삭제<1973.3.14>
[본조신설 1970.11.27]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에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하는 제동장치이외에 안전제동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7.7.22>
②삭제<1973.3.14>
[본조신설 197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