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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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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안전증표의 사용)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기계·기구등의 포장·용기 등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이하 "안전증표"라 한다)를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