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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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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3(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취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한 자 또는 형식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때
2.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후 생산된 기기가 형식검정 합격기준 또는 형식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 합격 또는 형식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기기에 대하여 형식검정을 신청하거나 형식등록을 할 수 없다.
③삭제 <1997·8·28>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