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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