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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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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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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9]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이라 한다)에의 출연금
7.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신설 2001.12.31.법률제6590호.] [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