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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