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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조직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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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희생자구호사업
2. 전시 군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화재·기근·악역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응급구호사업·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재회사업·청소년적십자사업·관련 교육사업 기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
6.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