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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문개정 1969.11.10 대통령령 제4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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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험료율의 적용)
한 사업장내에서 전조의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 적용사업이 2종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의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