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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연체금)
공단은 년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1995·1·5>
공단은 년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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