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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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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유족년금수급권의 소멸)
①유족년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4.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출가한 때
5.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에 달한 때
6. 장해로 인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년금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는 때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