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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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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급여의 지급)
①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한다.
②년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년금액과 가급년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