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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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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장가입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98·12·31, 2000·1·12 법6124, 2000·12·23]
1.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시행일 2001·4·1]]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제외한다)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9·3·31, 97·12·13 법5454, 98·12·31]
③제1항·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