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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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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의 소멸)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2. 임의계속가입자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노령연금을 지급받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
4.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