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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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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단의 회계)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