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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9535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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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검사)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허가증에 적힌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⑤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