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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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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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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 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관리보전지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의 해제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2조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3조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