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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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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지역농협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지역농협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 지역농협의 명의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