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제명)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시행일 2017.12.28: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1.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2년 이상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