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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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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