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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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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소속된 직원 간의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⑥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제17조「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제12592호(상업등기법)] [[시행일 2014.11.21]]
⑦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시행일 2012.3.2]]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21.4.13] [[시행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시행]]
⑤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제17조「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제12592호(상업등기법), 2021.4.13] [[시행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시행]]
⑥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1.4.13] [[시행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시행]]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