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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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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