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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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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구역)
지역축협의 구역은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구역에서는 둘 이상의 지역축협을 설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